[손해배상(기)][공1990.10.15.(882),2011]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된 경우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 외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의 인정여부(소극)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어업용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 제747조 의 규정들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망 김승제의 소송수계인 김명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우림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제26 금영호가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소유의 우림호와 충돌되어 침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위 금영호 및 그에 적재된 어구어망 등 장비의 시가상당액 이외에 어획물 망실로 인한 손해금 23,107,704원,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선박의 선원8명에 대한 실업수당 및 소지품보상금 합계 7,440,000원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액제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 원고가 앞으로 새로운 선박을 건조 또는 구입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년간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입손실액 금 143,646,030원의 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선박의 사고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1840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선박 우림호의 2등항해사인 소외 손창학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위 선박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소유의 위 제26 금영호를 침몰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인 피고는 상법 제746조 제1호 , 제747조 의 규정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위 상법규정들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 ; 1989.11.24. 선고 87다카73 판결 ; 1990.5.8. 선고 88다카7641 판결 )이고, 원고가 가해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민법상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위 상법규정들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상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위 상법규정들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