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0구합7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A 주식회사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
2010. 8. 11.
2010. 9. 15.
1.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7월분과 2008년 8월분 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6. 설립된 양변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8, 7. 1. 피고에게 2008. 7. 2.부터 2008. 9. 30.까지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설정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인 근로자 B 외 188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이하 "이 사건 휴업신고"라고 한다)하였고, 2008. 7. 18. 최초 휴업대상자 중 3명이 휴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 휴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5. 원고의 위 휴업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휴업신고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2008. 8. 3. 당초 휴업기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들에게 조업복귀를 명령하였다.다.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8. 8. 28. 2008년 7월분 휴업수당 147,699,130원과 2008. 9. 16. 2008년 8월분 휴업수당 20,356,630원을 각 지급한 후 2008. 9. 1.과 2008. 9. 19. 피고에 대하여 각각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8. 10. 8.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3. 위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휴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휴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법령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바,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가사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휴업을 하게 된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말미암은 것일 뿐, 원고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든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인력수급 및 재고상황, 임금 체불
(가) 원고와 같은 위생도기 제조업계는 2007년경부터 건축경기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고, 저가 중국산 수입제품의 진입으로 재고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던바, 원고도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2004년 대비 2008년 6월말 현재 600% 정도로 증가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었지만, 원고 생산 공정의 특성상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로 말미암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담이 가중되어 제조원가 중 인건비 비율이 급상승하였고, 원재료인 LPG, 원료, 부자재 가격의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의 결재대금이 현금보다 3~6개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되어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져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나) 또한 원고는 누적되는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표이사 차입금과 금융권의 대출 등으로 원자재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에는 채산성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2008년 4월분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6. 10. 지급하여야 할 2008년 5월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제품판매부진과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이 매우 악화되어 부득이 2008. 6. 10. 지급하여야 할 5월 분급여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며칠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내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재고가 누적되어 감산이 불가피 하자 2008. 1.경부터 토요일 작업을 격주로 실시하여 기존 월 800톤을 생산하던 것을 월 680톤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의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통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자 2008. 2. 4. 동종 업체에서도 이미 감산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등 급변 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고도 이미 6개월분의 재고량이 누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1개월 정도 휴업하기나 토요 격주 휴무제를 전면 휴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또한 2008. 3.경에는 같은 이유로 토요일 전면 휴업실시, 연장 근무 및 특근 금지, 연차휴가 사용 독려, 자연감소 인원 충원불가, 인력전환 배치 등 감산 및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원고는 2008. 5.경부터 토요 격주 휴무제에서 토요일 전면 휴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평일 연장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월 제품 생산량을 550톤으로 감축하였고, 재고가 과다하게 두 적된 품목인 소변기 생산라인을 6개 라인에서 2개 라인으로, 세면기 생산라인을 5개 라인에서 3개 라인으로, 양변기 생산라인을 18개 라인에서 14개 라인으로 각 축소하였으며, 2008. 5. 15.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전년도 대비 31%의 제품생산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2008. 6. 30. 기준 원고의 제품 생산량 및 그 추이는 다음과 같다.
(2) 노동조합의 결성과 쟁의행위 결의
(가) 2008, 4. 이전에는 원고 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2008. 4. 25. C 산하 충남지역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로 원고는 2008. 5. 7.부터 2008. 6. 12.까지 사이에 10차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6.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6. 18. 조합원 85명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하여 2008. 6. 19. 그 결과를 게시하였고, 2008. 6.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을 불가능하다고 조정종료를 선언하자, 그 다음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황에 따라 "연월차 집단사용, 잔업거부,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2008. 6. 20, 관계당국에 집회기간을 2008. 6. 23.부터 2008. 7. 18.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3) 이 사건 휴업 개시 당시의 상황
(가) 2008.6.30. 08:20경 원고 회사 성형장 입구에서 노조지부장인 D이 출근차량을 가로막고 노조원들에게 축소 생산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성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위생도기 생산을 위한 대형 터널가마를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음 생산공정인 시유, 소성, 검사, 포장, 시험실, 개발부, 제토부, 공무부 등 모든 인원이 생산할 물량이 없어 휴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노동조합측은 원고 회사 내에 2008. 7. 2.과 2008. 7. 3. C 총파업에 가세하자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생산계획 감소에 따른 잉여인원 활용방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소집하였고, 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 E는 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2008. 7. 2.부터 2008. 9. 30.까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원을 제외한 전체인원이 휴업하되 회사 측은 판매활동 강화를 통해 재고를 감소시켜 휴업기간을 조기에 종료하고 휴업기간 종료 이후 현업복귀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안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휴업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휴업신고서 1)를 제출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난 5. 20.부터 성형주입수를 줄임으로써 공장 가동의 최저 한계에 도달하였고, 2008. 6. 30. 성형주입수가 일일 0.5회전으로 감소시키게 됨에 따라 공장가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부득이 소성로를 끄고 공장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2008. 7. 2.부터 휴업을 실시하였다.
(4) 휴업신고서 반려 및 휴업기간의 종료
(가) 노동조합은 휴업기간 중인 2008. 7. 2.부터 2008. 7. 31.까지 원고 회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노조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원고와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중재협상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원고 회사의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이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8. 7. 25. 위와 같이 노동쟁의가 계속되자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이라는 판단 아래 원고의 위 휴업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휴업신고를 반려하자 2008. 8. 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도중 2008. 8. 3.자로 휴업종료와 조업복귀를 통지하면서 이와 함께 정리해고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8. 8. 7.과 2008. 8. 20.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다. (5) 휴업기간 종료 이후의 상황
(가) 원고의 위 조업복귀 명령으로 다수 근로자가 조업에 복귀하였으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업복귀를 거부한 채 2008. 8. 8.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날 노동조합원 74명에 대하여 직장폐쇄조치를 한 다음, 2008. 8. 22.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61명에 대한 해고계획을 신고한 후 2008. 9. 29.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2008. 12. 16. 위 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고자 전원이 복직되었다.
(나) 2008. 12. 24.경 노동조합은 원고와의 갈등을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9. 29.자로 정리해고한 33명에 대하여 2009. 1. 1.자로 원직 복직시키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에 승복하며, 이후 일체의 법적 다툼을 포기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총원 176명 중 상시 소요인원을 141명으로 하고 약 35명을 감축 운영한다. 단 경영이 회복될 경우 휴업 기간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한 휴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사업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등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법에 따라 사업주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업자의 휴업조치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 고용보험법 소정의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용유지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휴업조치를 단행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다.면, 사업주로서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고용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제도의 내재적 한계 및 취지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맞대 응하기 위한 편법적인 휴업조치라고 인정되면 비록 고용보험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피고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유로 적시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휴업이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인지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100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휴 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인 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기준달 말일인 2008. 6. 30. 현재 생산량이 직전 달의 생산량,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생산량 모두에 비하여 적어도 30% 이상씩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가 재고량의 누적으로 인한 생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이직시키는 대신 휴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한 다음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마치고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2008. 7. 2.부터 2008. 8. 3.까지 실제로 휴업조치를 취하면서 근로자들을 이직시키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종료 이후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소정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휴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고용유지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 회사 총무부장 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의 2)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는 휴업결정의 계기가 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맞서기 위하여 이 사건 휴업을 단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 회사로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유도하면서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용유지조치(휴업)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건설경기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통 등으로 재고누적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2008년도에 들어서 생산량을 월 800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월 550톤으로 감축하였고, 이를 위해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에서 전일 휴무제로 전환하는 한편 누적 재고가 많은 생산라인을 감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8. 2.경부터 지속적으로 휴업 등 인력운영방안을 재검토하고 감산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계속된 재고누적과 매출감소로 말미암아 2008. 4.경부터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매출감소, 재고량의 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 고용조정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2008. 4.경 결성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로 원고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성 이후에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휴업을 단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도 기준일인 2006. 6. 30.까지도 재고량 감소를 위해서 토요 전면 휴무제, 연장 작업 폐지, 월 생산량 감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08. 6. 30.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 일부 노조원들에게 축소생산을 지시함으로써 최소 성형수량에도 미달하게 되어 대형 터널가마를 가동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활동을 계속하기 보다는 휴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노사협의회를 소집하여 휴업을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휴업시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의 주장처럼 당시 원고가 고용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휴업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 측 담당공무원도 원고의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긍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24.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합의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총원 176명 중 상시 소요인원을 141명으로 하고 약 35명을 감축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던바, 원고 회사가 약 6개월간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잉여인원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휴업 신청을 할 당시에도 휴업 등 고용안정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점, 6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를한 경우 사업주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휴업조치가 노동쟁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섣불리 속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장폐쇄의 방법으로 맞설 수 있는 원고가 굳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더욱이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업은 재고량 누적, 매출부족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취한 고용유지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청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김형원
판사김성진
1) 다만, 이때 피고에게 제출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의 휴업동의서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 담당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당시 제출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복사하여 임의로 휴업동
의서로 만든 것이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적법하계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
회를 거친 이상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동의서가 위와 같이 작성되
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