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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17 | 지방 | 2001-12-21

[사건번호]

2002-0017 (2001.12.21)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이 2001.5.10.(종로구청장 2001.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808,130원, 농어촌특별세 1,999,060원, 합계 23,807,190원(가산세 포함,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금고의 주식 200,944주 중 168,790주(8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20. 청구인 중 ○○○가 청구 외 ○○○ 외 1인(○○○ 12,620주, ○○○ 17,614주, 합계 30,234주, 이하 청구 외 1인의 주식 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4%에서 99.03%로 증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청구 외 (주)○○금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6,045,728,515원,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에주식소유 증가비율(15.03%)을 곱한 금액(908,672,994원,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08,130원, 농어촌특별세 1,999,060원, 합계 23,807,190원(가산세 포함,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2001.5.10.(종로구청장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 중 ○○○가 청구 외 1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1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구 상속세법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신설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삭제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에 따라 1997.12.2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이고, 행정자치부 예규(세정13407-702, 2001.6.23.) 및 심사결정(행정자치부 제2001-521호, 2001.5.28.)과 과점주주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별 운용요령 통보(세정13430-392, 2001.10.4.)에서도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심사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금고의 주식168,790주(84%)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청구인 중 ○○○가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 외 1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1997.12.20.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중 ○○○가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 외 1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 한 것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 예규 및 심사결정사례 등에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중 ○○○는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1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7.12.20. 이를 해지하여 실명전환 한 사실을 청구 외 (주)○○금고가 1998.1.8. ○○○, ○○○, ○○○, ○○○에 제출한 주주변동 보고서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 참조)이고, 또한 국가에서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7.1.1.부터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별 과세내역 현황

처분청

고지일자

이의신청일

심 사

청구일

장부가액(원)

부 과 내 역(원)

과세표준(원)

고지서

수령일

결정서

수령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6,045,728,515

23,807,190

21,808,130

1,999,060

908,672,994

○○구청장

‘01.09.10.

‘01.10.12

‘01.12.11.

5,228,459,175

20,588,940

18,860,100

1,728,840

‘01.09.10.

‘01.12.03.

785,837,414

○○구청장

‘01.05.10.

‘01.08.07.

‘01.12.11.

48,570,000

191,260

175,200

16,060

‘01.05.10.

‘01.09.29.

7,300,071

○○구청장

‘01.05.10.

‘01.08.07.

‘01.12.11.

212,371,800

836,280

766,060

70,220

‘01.05.10.

‘01.09.29.

31,919,481

○○구청장

‘01.05.10.

‘01.08.07.

‘01.12.11.

317,996,000

1,252,210

1,147,070

105,140

‘01.05.10.

‘01.09.29.

47,794,798

○○구청장

‘01.05.10.

‘01.08.07.

‘01.12.11.

238,331,540

938,500

859,700

78,800

‘01.05.10.

‘01.09.29.

35,821,230

※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증가율(15.03%)을 곱한 가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