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17 | 지방 | 2001-12-21
2002-0017 (2001.12.21)
지방세
취소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처분청이 2001.5.10.(종로구청장 2001.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808,130원, 농어촌특별세 1,999,060원, 합계 23,807,190원(가산세 포함,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금고의 주식 200,944주 중 168,790주(8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20. 청구인 중 ○○○가 청구 외 ○○○ 외 1인(○○○ 12,620주, ○○○ 17,614주, 합계 30,234주, 이하 청구 외 1인의 주식 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4%에서 99.03%로 증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청구 외 (주)○○금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6,045,728,515원,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에주식소유 증가비율(15.03%)을 곱한 금액(908,672,994원,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08,130원, 농어촌특별세 1,999,060원, 합계 23,807,190원(가산세 포함,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2001.5.10.(종로구청장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 중 ○○○가 청구 외 1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1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신설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삭제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에 따라 1997.12.2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이고, 행정자치부 예규(세정13407-702, 2001.6.23.) 및 심사결정(행정자치부 제2001-521호, 2001.5.28.)과 과점주주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별 운용요령 통보(세정13430-392, 2001.10.4.)에서도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심사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금고의 주식168,790주(84%)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청구인 중 ○○○가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 외 1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1997.12.20.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중 ○○○가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 외 1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 한 것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 예규 및 심사결정사례 등에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중 ○○○는 1983.9.20.부터 1986.12.30. 사이에 청구 외 1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7.12.20. 이를 해지하여 실명전환 한 사실을 청구 외 (주)○○금고가 1998.1.8. ○○○, ○○○, ○○○, ○○○에 제출한 주주변동 보고서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 참조)이고, 또한 국가에서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7.1.1.부터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별 과세내역 현황
처분청 | 고지일자 | 이의신청일 | 심 사 청구일 | 장부가액(원) | 부 과 내 역(원) | ||
과세표준(원) | |||||||
고지서 수령일 | 결정서 수령일 | 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합계 | 6,045,728,515 | 23,807,190 | 21,808,130 | 1,999,060 | |||
908,672,994 | |||||||
○○구청장 | ‘01.09.10. | ‘01.10.12 | ‘01.12.11. | 5,228,459,175 | 20,588,940 | 18,860,100 | 1,728,840 |
‘01.09.10. | ‘01.12.03. | 785,837,414 | |||||
○○구청장 | ‘01.05.10. | ‘01.08.07. | ‘01.12.11. | 48,570,000 | 191,260 | 175,200 | 16,060 |
‘01.05.10. | ‘01.09.29. | 7,300,071 | |||||
○○구청장 | ‘01.05.10. | ‘01.08.07. | ‘01.12.11. | 212,371,800 | 836,280 | 766,060 | 70,220 |
‘01.05.10. | ‘01.09.29. | 31,919,481 | |||||
○○구청장 | ‘01.05.10. | ‘01.08.07. | ‘01.12.11. | 317,996,000 | 1,252,210 | 1,147,070 | 105,140 |
‘01.05.10. | ‘01.09.29. | 47,794,798 | |||||
○○구청장 | ‘01.05.10. | ‘01.08.07. | ‘01.12.11. | 238,331,540 | 938,500 | 859,700 | 78,800 |
‘01.05.10. | ‘01.09.29. | 35,821,230 |
※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증가율(15.03%)을 곱한 가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