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여부 판단시 실질 재산가치 없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국승]
무자력 여부 판단시 실질 재산가치 없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변제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6가합843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박AA
2014.7.17.
2017.8.14.
1. 피고와 소외 김BB(******-*******, 00시 00구 00동 CC아파트
1301동 114호)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체결된 393,5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은 325,776,1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5,776,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체결된 393,5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은 371,512,7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51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김BB는 종합소득세로 2009. 11. 2. 및 같은 해 12. 16. 각 11,985,720원을 부과
‧고지받았다.
2) 또한 김BB가 2009. 10. 20. 00시 00면 00리 143-8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13. 1. 4. 김BB에게 양도소득세 317,864,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김B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512,790
원이다.
나. 김BB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1) 김BB는 1988. 1. 1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09.
10. 15. 이 법원 2009호246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김BB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주거를 마련하
기 위하여 2009. 10. 30. 00시 00구 0동 1112에 있는 DD더스테이트 8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3,9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12.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김BB는 이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2009. 10. 22.부터
2009. 12. 14.까지 별지1 표 기재 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억 9,350만 원을 송금(일부는 피고의 동의 아래 매도인 측 박EE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4) 그 후 김BB와 피고는 2010. 1.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김BB의 채무초과여부 및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김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은 그들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하 '이 사
건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이로써 김B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바, 위 현금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김BB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당시 안FF, 박GG, 연HH, II툴,신JJ
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채
무초과상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김BB가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
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김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 같이 채무자
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채무초과 여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되
는바, 원칙적으로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
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
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 점, 위 현금증여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한 무렵에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현금 지급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현금증여계약은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김BB의 채무초과상태
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중 첫 번째 돈의 지급시기인 2009. 10. 22.를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3) 과연 2009. 10. 22. 당시 김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그 당시 별지2 표 기
재와 같이 예금채권(피고에게 지급한 3억 9,350만 원 포함) 및 그 명의의 부동산 등
합계 1,159,993,674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중 342,195,320원을 비롯하여 합계 1,182,125,10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소극재산 1,182,125,109원 - 적극재산 1,159,993,674원 = 소극재산 22,131,435원).
4) 이와 달리 피고 주장의 채권을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
여 본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
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안현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4798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51,719,250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 박GG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가단25774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92,030,913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 연HH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가단4784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51,189,500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 및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사건은 공시송달 내지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실, 위 각 집행권원이 성립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각 채권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BB의 위 각 채권의 변제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채권의 현실적인 회수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을 제7호증에 의하면 김BB가 최근 연철수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동일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역시 당해 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위 채권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음이 엿보일 뿐이다.), 그 밖에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만으로 김BB가 변제 가능성이 확실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김BB와 피고가 2009. 10. 15.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0. 1. 25. 협의이
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김BB와 피고의
관계, 김BB가 지급한 돈의 흐름과 목적, 그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김BB가
피고에게 위 3억 9,3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당시
김BB 명의의 예금채권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은 대부분 피고와의 혼인생
활 중 김BB의 사업을 통하여 일군 재산인 사실,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한 김BB
가 부담하고 있던 대부분의 채무 역시 김BB의 사업 자금 내지 아파트 구입 명목의
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김BB의 적극재산은 피고와의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김BB의 소극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수반하게 된 채무
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BB의 대출채무 중 별지2 표 기재 ① 내지 ③, ⑧번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 내지 일
상가사와 관계없이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특유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당시 피고 명의로 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 내지 소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101,585,834원[= 적극재산 1,159,993,674원 -1소극재산 1,182,125,109원 - (김BB 개인채무 9,608,327원 + 30,000,000원 + 49,999,218원 + 34,109,724원) €]이 된다.
2) 다음으로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당시
김B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현금증여계약이 없었더라도 김BB의 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는 이미 약화되어 있었던 점, ② 김BB의 적극재산은 대부분
피고와의 약 20여 년간 지속된 혼인생활 중 형성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김BB의 사업장에서 직접 일을 도운 사정도 엿보인다.), ③ 피고는 김
BB로부터 증여받은 3억 9,350만 원을 김BB와 이혼 후 2명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점(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피고가 증여받은 돈을 상회하는 4억 3,9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김BB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는 김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만 원고의 조세채권은 김BB가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채권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혼인관계 청산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인 점 등 김BB와 피고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재산 증식에의 기여 정도, 이혼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액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김B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전체 재산의 2/3인 67,723,889원(= 101,585,834원 ×2/3, 원 미만 버림)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인 67,723,889원을 초
과하는 325,776,111원(= 3억 9,500만 원 - 67,723,889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더라도 자신이 이에 대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김BB의 재산처분
과정 및 김BB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사정 및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당시 김BB가 이
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은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
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71,512,7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앞서 인정한 325,776,111원 중 적은 금액인 325,776,111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776,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