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두35493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9579(2017.01.26)
제목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17두3549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곽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