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각하]
서울고등법원-2015-누-34115(2015.09.1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2015.01.09)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15두540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저축은행
대표이사 이BB
CC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34115 판결
2016. 1. 2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12.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