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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7.20.선고 2011구합327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272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31.자 유족보상금 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3.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세무서 등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29. 05:30경 아파트 22층에 위치한 자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 또는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과 같은 공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가 야기되어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부결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는데, 2008. 10. 27. 부산지방국세청 D국 E과 F계(이하 'F계'라 한다)의 계장으로 전보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2009. 9. 1.자 조직개편으로 망인을 포함한 F계 직원 4명과 G국의 직원 3명이 동원되어 「자료상 및 유통과정 심리분석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이 구성되었는데, G국의 직원 3명이 실제로 전담팀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4명만으로 전담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증가한 업무량과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와 우울증의 발병, 우울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과 업무수행

가) 망인은 1986년 국립세무대학을 줄입하여 국세공무원 8급에 특채된 이래, 서울의 소공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1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동하여 계속 부산에서 근무하였고, 2008. 10. 27. 6급 주사로서 F계장으로 전보되었다.

나) F계는 망안을 포함하여 H. I, J 등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요 업무는 '고철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업무 점검' 및 '신종광고 자료상', '석유류 자료상' 등 전국서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쟈료상에 대한 조사로서, 정보수집 · 조사의 계획수립· 현장조사 실시 · 검찰수사와 공조·심리분석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2009. 9. 1. F계 4명과 부산지방국세청 G국 직원 3명(K, L, M)이 한팀이 되어 G국 산하에 전담팀이 구성되었는데, 임시적인 조직개편이었기 때문에 F계 직원들이 현 소속을 유지하면서 G국에 업무지원을 하는 형식의 발령이었다.

라) 이로 인하여 망인은 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전담팀의 업무인 유통과정 분석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는데, 함께 팀원이 된 G국의 직원 3명은 기존의 조사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담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 F계 직원 4명이 기존의 업무와 새로운 전담팀의 업무를 모두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팀장으로서 G국장과 D국장 모두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했다.

2) 사망 무렵의 정황

가) 망인은 평소에 7:3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으며, 전담팀이 구성된 2009. 9. 1.부터 사망일인 2009. 11, 29.까지 3달간 약 20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H는 118시간, 1은 99 시간, J온 102 시간이다).

나) 망인은 평소 농담이나 야구 등의 이야기도 잘 하였으나, 사망 무렵 현저히 말수가 줄어들어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모든 대화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망인은 전담팀 업무를 맡은 이후 "직원을 충원해 주지 않으니 죽을 만큼 힘이 든다.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하였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였으며,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많이 힘들어했다(부하직원 H).

다) 망인은 사망 보름전인 2009. 11. 14. 동문 선후배와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평이한 산행코스였는데도 자꾸 뒤쳐지고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선 세무서로 나가야 겠다"고 하였으며, 2009. 11. 16.경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하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동료 N).

라) 망인은 평소 주변정리도 깔끔하였고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사망 무렵에는 내용이 다른 서류가 같은 파일에 편철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산만하여 그간의 업무처리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동료 ).

마) 망인은 2009. 10. 말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렸고 2009. 11. 중순부터는 조금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였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심한 발한, 식욕부진, 초조감, 우울감, 불안감, 체중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집에서는 기운이 없어 거의 누워서만 지냈으며, 3개월 휴직을 원하였다(원고).

바)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일 아들의 대학 입시 문제로 서울에가 집에 없었고, 망일은 사망 전일 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이발을 한 후 한참 침대에 멍하게 앉아 있었다.

사) 망인은 자살하기 10시간 전인 2009. 11. 28. 19:30경 부하직원인 H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월요일 조사진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아) 망인의 딸은 2009. 11. 28. 오후 안방 책상위에서 망인의 유서를 발견하였는데, 며칠 전 망인과 원고가 나눈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대화가 그 유서를 읽고 나눈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망인은 2009. 11. 28. 저녁 23:30경 딸의 방을 잠시 방문하였고, 다음날 05:30경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아들의 방 창문 아래쪽 지상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야들의 방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자) 사망 당시 망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엄마!

정말 미안하오,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내가 죽는 이유는 사무실의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 직원

이 동원발령이 났으면 발령을 내주어야지, 일은 발령날 것을 감안하여 계속 떨어지는데 직

원을 보내주지 않고, 팀장은 본청에서 욕만 먹고, 일은 진척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 하소연

하란 말인가요.

자료상 유통과정 골치만 아픈 일은 신경도 쓰기 귀찮다. 이거지요. 보직도 G국 갔다가 D국

갔다가 찬밥의 도토리 신세, 정말 한직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대해 주어야 합니다.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 죽음은 사무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란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3) 망인의 성격

가) 망인은 소심한 성격이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직원으로서, 업무실적 부진이나 처리 잘못으로 질타받지 않을까 늘 걱정하였으며 승진을 앞둔 시기라 업무를 잘 처리하려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상관 P).

나) 망인은 책임감이 높고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였으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혼자 감수하였다(상관 (①).

다) 망인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바깥으로 잘 표출하지 않고 조용하였으나,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자였고 주변이 깨끗하였다(동료 0).

라) 망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개근을 하는 등 늘 성실하였고 가족 및 주변인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가정보다 직무수행을 우선하는 등 업무에서 완벽함을 보였다(원고).

4) 망인의 가정생활 등

처인 원고는 전업주부이고 슬하에 중학생 딸과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이 있었다. 직장과 가까운 거리의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달리 건강상의 문제나 재정적으로 곤란함을 겪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5) 망인의 치료내역 많 의학적 소견 등

가)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사망 직전인 2009. 11. 25. 한의원에서 불면증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나) 이 법원의 R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09. 11. 25.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침치료를 받고 수면을 유도하는 한약 20일분을 처방받았으며, 우울증이라 단정할 수 있는 양방적인 검사는 하지 않았으나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불면증으로 얼굴이 초췌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며 불안한 상태였고, "한달 전부터 새벽 2 ~ 3시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잠을 못자고 뜬눈으로 새운다"고 말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회신 결과

(1) 망인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우울병을 추정할 수 있다. 짱인은 DSM-IV 의주요우울장애 판단기준 중 '흥미나 쾌감의 저하', '식욕의 감소', '불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집중력 저하',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충분한 고통을 일으킴' 등의 항목에 해당한다.

(2) 우울명은 외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나 환경이 단독적으로 원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우울병에 걸릴 취약성 즉 우울병에 걸릴 기질이나 성격이 문제된다. 외적인 스트레스 환경이 되어도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우울병에 걸리며, 누구는 불안장애에 걸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취약성(기질, 성격)이 근본 원인이고 발병 계기가 과도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3) 과도한 업무만으로 자살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충동성, 적대감, 처리방식이나 대처 능력이 관여되며, 현재 성격 문제, 기질의 특성, 유년시절부터의 성격발달 문제, 우울병 치료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친다.

라)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우울병이 있는 사람이 자살 이유를 밝힌 경우라도 그 이유가 자살 유발 또는 촉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이유를 밝힌 경우는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우울병 및 자살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1 업무 자체, ② 업무량과 환경, ③ 개인 역량에 따라 그 부담이 달라진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량이 망인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대략 1/3 내지 1/2의 기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 일반 생활 스트레스, 개인적 갈등이나 문제, 기질, 성격, 특성, 질병 등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어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3) 우울병은 개인의 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작동하여 발병하게 되며, 일단 발병하게 되면 병가를 내고 직장을 쉰다 해도 해결되지 않으므로(약 간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 뿐이다),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치료 등 우울병 치료를 해야 한다.

(4) 망인이 우울병 치료를 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으나 망인은 치료를 하지 않아 우울병이 진행되면서 자살사고(思考), 좌절감, 충동성 등이 함께 겹쳐 자살한 것이다. 자살사고, 충동성은 직무 스트레스와 독립적이며 좌절감은 성격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5) 우울병 환자들은 평생에 걸쳐 약 10 ~ 15%의 비율로 자살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확률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증인 S,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판 발생원인에 치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 력이나 행위 선 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전담팀의 팀장으로서 조직개편으로 가중된 업무 때문에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우울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 무렵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3개월간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약 70시 간에 이르나, 그 기간 동안 망인은 근무시간의 큰 변동 없이 07:3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주말에 5회의 출근을 하였는바, 망인의 근무시간만을 놓고 볼 때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자살을 감행하게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에게 우울병의 발병이 추정되기는 하나, 우울병은 외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나 환경이 단독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우울병에 걸릴 취약성 즉 우울병에 걸릴 기질이나 성격이 문제되므로, 외적인 스트레스 환경이 되어도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우울병에 걸리며, 누구는 불안장애에 걸릴 수있다'고 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수행한 전담팀 업무가 과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계기는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비록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것이라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생각하는 자살원인일 뿐, 의학적으로는 그러한 유서의 이유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망인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특히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 해소를 위한 감정의 처리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이 F계에서 전담반으로 발령이 나면서 기존의 동료직원들과 함께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동종업무인 유통경로 분석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량이 증가한 것 외에는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있어서 망인이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변동이 없었다.

바) 망인은 전담반의 팀장이 된 이후 의욕 저하, 식욕 감소, 불면, 집중력 저하 등 우울장애의 지표로 보이는 증세를 자각하였음에도, 불면증 해소를 위한 한약을 처방받았을 뿐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투약 및 치료를 받는 등 그 장애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우울증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 망인이 사망한 날은 일요일인데, 망인은 그 전날인 토요일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특히 2009. 11. 중에는 1회 일요일에 출근하여 약 1시간 근무를 한 외에 주말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일에도 대부분 18:00 ~ 19:00 사이에 퇴근하였는바, 사망 무렵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된 업무에 시달렸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아) 망인이 자살하기 전날에 이미 유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은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한원교

판사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