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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0(1)형,030]

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판결요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피 고 인

유순원

변 호 인

변호사 이운근

상 고 인

검사

변론관여 검사

대검찰청 검사 백상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황진영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과실범에 있어 운전수 또는 조수가 아닌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피고인에게 과실 또는 인식있는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 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제1심판결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과실 치사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이 직접판결 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60. 12. 31. 오후 5시경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율리 산판에서 부정임산물인 장작 9평을 원심공동피고인 현귀용이가 운전하는 충남관제172호 화물자동차에 싣고 떠남에 있어 현귀용에게 도중 지서나 검문소 앞을 지날때는 정거하지 말고 통과하자고 말한바 있고 이어 그곳을 출발 대전을 향하여 진행중 같은날 오후 11시 10분경 서대전 경찰서 세천검문소 전방 약35미터 지점에 이르렀을때 그 검문소 근무 순경 정헌일(당시 29세)이가 검문서 앞 노변에서 전지로 정거신호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현귀용이가 정거할것 같이 가장하여 속력을 저감하자 피고인은 「그냥가자」고 하여 이에 현귀용은 무면허 운전의 취체를 피고인은 화주로서 부정임산물의 취체를 각각 회피하기 위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질주할 의사를 상통하여 그 검문소 앞에 당도 하였을때 전기 순경이 도로 좌측에서 그 차 전면을 횡단하여 우측 노변에 이르러 운전 대우측에 접근하려 할 찰나 현귀용은 돌연 가속질주로 도피하려하자 그 순경은 이를 추적하여 운전대 스템에 올라 검문을 하려 하였는데 계속 고속도로 질주한 결과 위 검문소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에서 위의 순경을 추락케하여 우측후륜으로 그 순경의 하복부를 치어 복부내출혈을 이르켜 다음날인 1961. 1. 1. 오전 4. 30.경 사망케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제1심공판조서(제1,2회)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현귀용의 진술기재

2.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이교성의 증언 및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금영헌의 각 증언 기재

3. 피고인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제1,2회)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4. 성주원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응되는 진술기재

5. 윤영수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제1,2,3회)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6. 윤영섭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응하는 진술기재

7. 검사의 현장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8. 의사 안종원 작성의 사망진단서 기재내용

9. 의사 박성규 작성의 사체 감정서 기재내용

10.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현존사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할것이다.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조 본문 제268조 에 해당하는바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특히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67조 의 단순과실치사죄의 형에 따라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한 소정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1.7.3.선고 4294형공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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