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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79 | 지방 | 2014-07-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79 (2014.07.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5.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은 후, 「지방세법」제10조에 따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2.11.7.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4.7.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29. 경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1.8.18. OOO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2.9.16. 청구인의 종무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 전환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개인 연명으로 등재되어 있던 종중묘지로써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제4조 등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최초 등기될 당시에는 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를「지방세법」에서 말하는「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취득이란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며, 이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1981.8.18. 이 사건 토지가 OOO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2012.1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해지약정서 등을 보면, 2012.9.16. 청구인 종회 종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OOO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OOO 간에 신탁해지를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으로종중이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면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3901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종중원들이 종중인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청구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55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567, 2013.10.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