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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5.자 84그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6]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정리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여 명확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결정에 의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항고장에 소정의 담보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은 채권자인 한국상업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이지 위 특례법 제15조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여기에는 위 특례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에 의하면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장에 그 담보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없음이 또한 명료하므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특별항고인인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도일물산주식회사의 소유재산임이 기록상 뚜렷하니 여기에는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이치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 에 명확하여 특별항고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없다 ( 당원 1969.4.14. 자 69마153결정 참조)는 점을 첨가하여 둔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