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심사양도2008-0021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소장의 339,388,424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12.30.경 서울 ○○구 ○○동 152-○ 대 139.1㎡를 취득하고, 1987.7.2.경 그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보유해 오다가 2007.1.19.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0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395,633,413원이다.
나.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 온 원고의 처 윤○순은 2006.12.20. 서울 ○○구 ○○동 365-○ 대 172.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동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위 양도시까지 이를 보유해 오고 있었다.
다. 원고와 윤○순은 2007.1.8. 서울 ○○구 ○○동 31-○○ 대 1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6,384,8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여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4 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076.12.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규정등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39,388,42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 주택의 매매계약은 2006.12.5이고,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자는 2007.1.22.일이었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의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동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 주택의 양도인인 박○주는 이사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와 윤○순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간청하여 원고와 윤○순은 선의에서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일이 없으며,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였고, 원고와 윤○순이 투지 목적으로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고령으로서 지병인 중풍 등으로 약 6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처인 윤○순 역시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처로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윤○순이 이 사건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윤○순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동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