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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2. 선고 2012누8351 판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2012.02.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2019 (2005.08.17)

제목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

2012누835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단28649 판결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정자 백AA의 증여세 상당액의 세액보다 커서 소득세법 저11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거 원고가 선정자 백AA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데, 원고에게 2004. 10. 16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백AA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