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폐성장애 등급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장애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폐성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 3급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자,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자폐성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능지수가 다소 높기는 하나 평소에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고 사회화영역이 유치원생 수준에 불과한 상태로 GAS 척도 점수가 30점 전후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자폐성장애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등급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장애등급판정기준 2015. 11.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