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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99;공1984.2.1.(721) 180]

판시사항

폐업상태에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자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면서 동 회사의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인수하고 기술자들을 그대로 고용하고 소외 회사가 폐업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1978.3.23 건축, 토목, 자재제조납품사업, 기계난방설치, 전기납품사업, 온돌화덕제조업을 영위하던 소외 홍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토목건축업에 관한 건설업면허(면허번호 제652호)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40좌를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키로 약정한 후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한 부분은 1978.5.16 해약하고 나머지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인수하고 나아가 기술자들까지 그대로 고용하고 이로써 소외 회사가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228 판결 ; 1970.2.24. 선고 66누1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판시의 사실만으로써 원고회사를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1,702,246원및 방위세 272,359원중 법인세 1,134,831원과 방위세 226,966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상태에 들어가 1978년도 수시분으로 이 사건 제세를 추계조사결정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있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무신고, 미납, 공고불이행가산세 합계 금 567,415원까지 법인세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또 방위세에서도 미납세액가산세 45,393원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3.10.선고 80구332
-서울고등법원 1984.6.12.선고 84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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