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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3589

채굴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 B, C과 사이에, 1988. 1. 22. 설정 등록되어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온 아래의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ha) 채굴권 존속기간 D 충남 예산군 E F 사금 267 2009. 1. 1. ~ 2015. 12. 31. 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가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굴권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직권으로 이 사건 채굴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상 위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원고는 청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대기실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