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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1 2018가합53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3항에서 4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확인되는 이 부분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4억 2,500만 원으로서 나머지 2,000만 원(= 4억 4,500만 원 - 4억 2,500만 원)을 구하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폐기물을 무단적치한 것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위자료로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