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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 04. 25. 선고 2006구합2538 판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6,21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였던 김○○는 2002. 3. 14. 한○○에게 ○○시 ○○동 ○○○○-○ 및 ○○○○-○○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4억 8,90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김○○가 위 매매대금 중 24억 5,700만원(이하 '이 사건 쟁점대금'이라한다)을 2001. 3. 9.부터 2002. 4. 12.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남편인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2005. 6. 1. 아래와 같이 증여세 856,211,8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입금일

입금액

증여세액

1

2001. 3. 9.

169,000,000원

없음

(배우자 공제 5억 원)

2

2001.11.30.

50,000,000원

3

2001.12. 1.

150,000,000원

4

2002. 2. 5.

20,000,000원

5

2002. 2. 6.

550,000,000원

108,920,000원

6

2002. 3. 5.

30,000,000원

8,272,060원

7

2002. 4. 11

1,280,000,000원

625,940,900원

8

2002. 4.12.

208,000,000원

113,078,870원

합계

2,457,000,000원

856,211,830원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2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10. 31. ○○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1975.경 김○○와 결혼하였으나 성격차로 1997.경부터 원고는 ○○에, 김 ○○는 ○○에서 각 별거를 하여왔고, 김○○에게 위 별거 전후인 1995. 3.경부터 2002.경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대금과 위 매입과정에서 토 지매도자들과의 분쟁과 관련한 민, 형사 소송비용 합계 약 28억원 대여하였는바 김○○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대금 24억5,700만원은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함에도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경 김○○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다가 2005. 3.경 이혼하였 다.

(2) 원고는 김○○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모두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취득부동산의 경매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가 1995. 3.경부터 2002.경까지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283,373,150원이다.

(4) 김○○가 1999. 3.경부터 2004.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송금한 금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1,295,515,484원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지만, 경 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 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또는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 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 액은 모두 김○○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남편인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쟁점금액은 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8억원중 김○○에게 입금이 확 인되는 금액은 1,283,373,150원이고,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295,515,48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김○○에게 그 주장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만 일 원고가 김○○에게 1,283,373,15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김○ ○는 이 사건 쟁점대금 외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회하는 1,295,515,484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 받 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이 각 기재에 의하면, 김○○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 4,251,000,000원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33,97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는 원고에게 재산을 모두 건네주어 무자 력 상태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 어 보면 김○○가 위 조세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 여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 은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 목록

원고가 김○○에게 송금한 내역

번호

일자

금액(원)

원고

출금계좌

김○○에게 이체한 계좌

1

1995. 3. 10.

12,000,000

○○○-○○-○○○○-○○○(〇〇은행)

2

1996. 1. 18

13,000,000

"

3

같은해 9. 11.

56,000,000

"

4

1997. 4. 7.

84,000,000

○○○-○○-○○○○○○(〇〇은행)

○○○-○○-○○○○○○(〇〇은행 권○○)

5

같은 해 5. 13.

36,000,000

"

○○○-○○-○○○○○○(〇〇은행 권○○)

6

같은해 5. 28.

71,000,000

"

○○○-○○-○○○○○○(〇〇은행)

7

같은 해 8. 12.

20,000,000

"

○○○-○○-○○○○○○(〇〇은행)

8

같은 해 9. 20.

74,000,000

"

"

100,000,000

○○○-○○-○○○○○○(〇〇은행)

"

9

같은 해 9. 23.

20,000,000

○○○-○○-○○○○○○(〇〇은행)

"

10

같은 해 11. 11.

50,000,000

○○○-○○-○○○○○○(〇〇은행)

"

100,000,000

○○○-○○-○○○○-○○○(〇〇은행)

"

11

같은 해 11.21.

105,000,000

○○○-○○-○○○○○○(〇〇은행)

○○○-○○-○○○○○○(〇〇은행)

12

1998. 3. 17.

10,000,000

○○○-○○-○○○○○○(〇〇은행)

○○○-○○-○○○○○○(〇〇은행)

13

같은 해 4. 27.

11,000,000

"

"

14

같은 해 6. 29.

2,000,000

○○○-○○-○○○○-○○○(〇〇은행)

15

같은 해 10. 29.

6,000,000

○○○-○○-○○○○○○(〇〇은행)

16

같은 해 12. 30.

1,200,000

○○○-○○-○○○○-○○○(〇〇은행)

17

1999. 1. 29.

5,000,000

○○○-○○-○○○○○○(〇〇은행)

18

같은 해 3. 5.

5,000,000

"

19

같은 해 3. 19.

3,800,000

"

20

같은 해 3. 31.

6,000,000

"

21

같은 해 5. 7.

10,000,000

○○○-○○-○○○○-○○○(〇〇은행)

"

22

같은 해 5. 11

3,000,000

"

23

같은 해 5. 29.

50,000,000

○○○-○○-○○○○○○(〇〇은행)

"

24

같은 해 6. 9.

40,000,000

○○○-○○-○○○○-○○○(〇〇은행)

"

25

같은 해 7. 8.

10,000,000

"

26

같은 해 8. 2.

4,000,000

"

27

같은 해 8. 9.

60,000,000

○○○-○○-○○○○-○○○(〇〇은행)

"

28

같은 해 9. 27

1,700,000

"

29

같은 해 11.30

2,000,000

"

30

2000. 2. 25.

5,000,000

"

31

같은 해 4. 27.

5,000,000

"

32

같은 해 5. 29.

20,000,000

○○○-○○-○○○○-○○○(〇〇은행)

"

33

같은 해 12. 5.

180,673,150

○○○-○○-○○○○○○(〇〇은행)

(〇〇은행 차입상환)

34

같은 해 12. 11.

12,000,000

"

○○○-○○-○○○○○○(〇〇은행)

35

2001. 1.11

16,000,000

"

○○○-○○-○○○○○○(〇〇은행)

36

같은 해 3. 26.

10,000,000

"

37

같은 해 4. 20.

60,000,000

○○○-○○-○○○○○○(〇〇은행)

"

38

2002. 1. 26.

3,000,000

"

합계

1,283,373,150

제2 목록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 송금한 내역

번호

일자

금액(원)

원고

계좌번호

1

1997. 7. 31.

5,000,000

○○○-○○-○○○○○○(〇〇은행)

2

1998. 11. 30.

6,000,000

"

3

같은 해 12. 29.

5,500,000

"

4

1999.. 1. 29.

7,735,484

"

5

같은 해 3. 30.

8,000,000

○○○-○○-○○○○-○○○(〇〇은행)

6

같은 해 5. 4.

23,100,000

"

7

같은 해 6. 8.

40,000,000

"

8

같은 해 6. 21.

34,000,000

"

9

같은 해 7. 5.

55,000,000

"

10

같은 해 8. 30.

14,000,000

"

11

같은 해 10. 18.

15,000,000

"

12

2000. 3. 13.

50,000,000

"

13

같은 해 4. 26.

57,000,000

"

14

같은 해 5. 31.

20,000,000

"

15

같은 해 6. 30.

55,000,000

"

16

같은 해 12. 4.

2,000,000

"

17

2001. 3. 22

40,000,000

"

18

같은 해 5. 28.

12,000,000

19

같은 해 6. 30.

5,300,000

20

같은 해 7. 28.

7,000,000

21

같은 해 9. 25.

7,700,000

22

같은 해 10. 25.

11,000,000

23

같은 해 11. 26.

6,900,000

24

같은 해 12.24.

7,700,000

25

2002. 2. 5.

20,000,000

○○○-○○-○○○○-○○○(〇〇은행)

26

같은 해 2. 28.

5,000,000

27

같은 해 3. 25.

9,800,000

28

같은 해 4. 25.

7,700,000

29

같은 해 5. 25.

11,080,000

30

같은 해 12. 10.

270,000,000

○○○-○○-○○○○○○(〇〇은행, 원고의 자 양○○)

31

2003. 5. 16.

50,000,000

○○○-○○-○○○○-○○○(〇〇은행)

32

같은 해 6. 4.

70,000,000

"

33

같은 해 12. 26.

37,000,000

"

34

2004. 5. 11.

100,000,000

"

35

같은 해 5. 11.

90,000,000

"

36

같은 해 6. 4.

100,000,000

37

같은해 6. 4.

30,000,000

합계

1,295,515,484

※ 참고 후심사건 : 부산고등법원2007누2029 (2007.10.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6,21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위에서 여덟째 줄 이하의 "3.의. 판단 중 (2)항"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다만, 원고가 1995. 3. 10.부터 2002. 1. 16.까지 사이에 김○○에게 합계 1,283,373,15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다가 김○○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한 돈까지 모두 합치면 28억원도 훨씬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10호증의 1 내지 10, 갑11호증의 1, 2, 3, 4, 갑16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 또한 1997. 7. 31.부터 2004. 6. 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합계 1,295,515,484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부부사이인 원고와 김○○ 사이에 수시로 서로에 대한 송금이 반복되었던 점이나 그와 같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의 주장처럼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김○○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김○○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위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증여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김○○에게 위 1,283,373,15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상회하는 1,295,515,48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2호증의 2,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 4,251,000,000원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133,97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김○○ 자신은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김○○는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