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집37(2)특,438;공1989.8.1.(853),1088]
가. 부당행위계산의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시
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의 기준시기
가.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동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등기 원인일로 봄이 옳다.
가. 소득세법 제55조 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대문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개인기업형태로 공동으로 경영하던 도서출판업체인 교학사를 법인기업형태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의 주식회사 영진세역의 주식 대부분을 매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교학사로 바꾸고 1983.12.22. 주식회사 교학사와 개개인기업체인 교학사 사이에 1984.1.1.자로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와 자산, 부채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983.12.31. 현재로 작성된 교학사의 결산서를 근거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기로 하였고 공인감정사 소외인은 1983.12.26. 현재시가로 토지는 금 472,605,000원, 건물은 금 1,162,282,500원 합계 금 1,634,787,500원으로 감정한 감정서를 1984.1.16. 작성하였고 에에 따라 토지대금은 감정액 그대로 하고 건물대금은 그보다 다소높은 금 1,162,966,290원으로 하여 합계 금 1,635,571,290원으로 대금을 확정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1984.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2.에,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7.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1. 각각 주식회사 교학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것과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한 위 부동산양도행위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위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자로 잡고 그에 가까운 시점인 1984.6.14. 주식회사 교학사가 중소기업은행 서대문지점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평가 의뢰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토지 금 1,197,265,000원과 건물 금 1,253,347,3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들이 위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교학사에게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이를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여부는 그 행위나 계산이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동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의 취지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인정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냐의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있어 대금을 확정짓는 날보다 훨씬 뒤인 1984.6.14.의 시가감정을 기준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로부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도대금 472,605,000원은 기록상 나타나고 있는 그 양도계약일에 가까운 1984.1.1. 현재의 내무부시가표준액 566,875,825원 보다도 적고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은 통상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된다. 소론이 들고 있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 동 시행령 제12조 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주기업체의 공장 기타의 시설이 부당하게 고가로 처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가격이 부당하게 저가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법령을 들어 원심판단을 비난할 수 없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