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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1. 선고 2004누1195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87,72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8,317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51,628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19,375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5,63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51,628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19,375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5,63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기각된 1995년도,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표〉 기재와 같은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본문내 포함된 표
/ 1997년 1998년 1999년
금액 157,428,551원 142,317,047원 105,362,729원

나. 그러자 피고는 거래내역을 실지조사한 후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 9. 21.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0,95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04,8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44,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5. 27.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를 이자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실지조사한 이자수입을 총수입액으로 보고 그 수입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어음장만으로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위 총수입액에 대금업의 표준소득률 82.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51,628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19,375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5,633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추계과세의 위법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대금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즉 회계 연도별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과 최종 부도액수 및 그 근거 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⑵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귀속년도의 부도어음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부도어음의 이자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1997년도 부도어음 원금 84,500,000원, 1998년도 부도어음 원금 308,261,780원, 1999년도 부도어음 원금 62,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9. 9. 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5조 제16호 ,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사업소득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어음금액은 1998년도 164,450,000원, 1999년도 228,311,780원이므로 위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추계과세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3항 , 구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자수입을 구법상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을 하였다가 2003. 5. 27. 이를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일부 감액·경정을 하면서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도어음들에 관하여 제출한 어음장만으로는 대손금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가 대금업을 하면서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수입금 장부 이외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장부를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대손금이 아래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터이며, 달리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피고가 그 처분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위 추계조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나아가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11호증, 14호증, 을 15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소외인 등 알선인한테서 받은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약속어음 등의 액면가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은행에 추심하여 액면가액대로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은 이자를 수취한 사실, 원고가 위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하려 하였으나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된 수입금액 이외에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임차료, 급여, 퇴직금, 소모품비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비용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던 사실, 한편 원고의 자금대여 형태를 살펴보면, 원고는 신규대출시 수취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그 만기금액을 근거로 재대출하면서 다시 새로운 기업의 어음을 교부받거나, 신규 또는 재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거절되면 그 부도어음을 어음알선인에게 반환하고 다른 기업의 정상어음으로 교환받는 등 부도어음이 계속 반복ㆍ교환ㆍ수취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추계조사의 기초가 된 원고의 수입은 피고가 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원고의 1997년 내지 1999년도의 실제 수입인 점, 원고가 비용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최종 부도어음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부도어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발생할 때마다 대손금으로 인정하면 이중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수입금액 계산시 부도어음 원금의 공제여부

다수를 상대로 대금업을 하는 대금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어음의 원금 상당액을 대금업자의 총수입금액에 고려하기 위하여는 위 부도어음의 원금 상당액이 구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바, 원고는 소외인 등을 상대로 대금업을 하였고, 원고 주장의 각 부도어음의 원금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⑶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 발행의 어음,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담보물이 전혀 없게 되었고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까지 무자력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채권들에 관하여 그 해당 과세연도에 이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86, 갑 8호증의 1~5, 갑 10호증의 1~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들고 있는 부도처리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각 발행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등 당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상의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해당 과세연도에 각각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 시행령 제55조 제16호 , 제2항 제3호 구 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98년도 164,450,000원, 1999년도 228,311,78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채권을 어음금 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처리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원고가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위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1998년도 및 1999년도에는 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