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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39]

판시사항

조합주택 신축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9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부도봉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은 동부그룹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인가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서 1989.5.2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12.11.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지상에 조합원들을 위한 32평형 아파트 192세대에 대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를 준공검사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그 후 원고들이 1992.2.17.경 각자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1992.6.15. 원고들이 이를 각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조합은 원고들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피고가 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준공검사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가리켜 실질적으로 이는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각자 갹출하여 이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원고들이 각자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같은 법 제105조 제2항).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조합주택 준공 후 각자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새로운 원시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15.선고 93구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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