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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61]
판시사항

가. 조합주택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나.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주택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다.

나. 과세관청이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직장주택조합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공동으로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외 42필지 지상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704세대 및 복리시설(상가 2동 및 유치원, 원심판결의 부대시설은 오기로 보인다)을 건축하여 1992.3.13. 가사용승인을 받아 그 중 654세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사실, 위 조합원들은 1992.4.13.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2.6.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복리시설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납부의무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식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이상 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하는 한 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주택조합인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은 조합주택의 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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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9.선고 92구2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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