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최종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2017. 10. 26.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40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707,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는 2009. 7. 10. 16:05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느티 네거리 교차로를 가마골 네거리 방면에서 방죽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서대전세무서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급성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족관절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의 치료 경과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급성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족관절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9. 7. 10.부터 2009. 8. 28.까지(50일간), □□□병원에서 2009. 8. 31.부터 2009. 9. 10.까지(11일간), ◇◇대학병원에서 2009. 9. 11.부터 2009. 10. 23.까지(43일간), ☆☆☆☆대학교병원에서 2010. 9. 28.부터 2010. 10. 1.까지(4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11. 15.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라 한다) 1형(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고, 2010. 11. 19. ◇◇대학병원에서 CRPS 1형의 최종 진단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4. 5. ▽▽대학교병원에서 CRPS 1형의 최종 진단을 받았고, 향후 추가적 검사와 치료(척수자극기삽입술 포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고, ◎◎◎◎◎병원에서 CRPS 1형으로 진단받아 2011. 8. 9. 양쪽 하지에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고, 2014. 4.경 양쪽 상지에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4) 원고는 CRPS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2011. 8. 8.부터 2011. 8. 29.까지(22일간), 2012. 3. 27.부터 2012. 4. 14.까지(19일간), 2013. 1. 4.부터 2013. 1. 11.까지(8일간), 2013. 7. 16.부터 2013. 8. 17.까지(33일간), 2013. 10. 22.부터 2013. 11. 14.까지(24일간), 2013. 12. 10.부터 2014. 1. 18.까지(40일간),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5) 원고는 위 CRPS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1,722,603원, 2015. 12. 23.부터 2016. 1. 21.까지 1,165,725원 합계 2,888,328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009. 10. 13.부터 2017. 9. 28.까지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10,908,906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1. 9. 23.부터 2014. 4. 3.까지 5회에 걸쳐 64,000,000원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P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CRPS의 판단기준인 미국의사협회(AMA, 이하 ‘AMA'라 한다) 제5판의 11개 기준 항목 중 ‘건조하거나 습한 피부’ 1개 항목에만 해당되고, 주관적인 호소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CRPS 증상이 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RPS를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으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조사하고, 임상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현재 의학계에서는 CRPS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의학회(IASP) 수정진단기준(2004년판)과 AMA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판)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AMA 제5판만을 기준으로 CRPS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0. 11. 15. ☆☆☆☆대학교병원에서 처음으로 CRPS 1형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진단에 의하면 그 발병일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9. 7. 10.로 되어있고, 이는 그 이후에 ◇◇대학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받은 CRPS 진단에서도 동일하였던 점, ② 제1심 법원 및 당심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CRPS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CRPS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1. 8. 9. 양쪽 하지에, 2014. 4.경 양쪽 상지에 각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CRPS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CRPS를 포함한 상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소득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기간은 원고가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함이 타당하다.
2) 후유장해
가) 관련 법리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 참조).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33% 또는 50%라는 것이나,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MA 제6판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 정도(table 16-14 및 16-15 참조 중증도 장애)에 해당하는바, 현재 의학계에서 CRPS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의학회(IASP) 수정진단기준(2004년판)과 AMA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판)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CRPS 증상은 향후 회복 가능성이 낮으나 적절한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CRPS의 증상 및 징후들이 초기에 호전 또는 소실되지 않고 수년 이상 지속되는 환자들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경우 2009. 7. 10. 이후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다.
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2009. 7. 10.부터 주1) 2010. 4. 19. 까지 : 100%(입원기간)
나) 2010. 4. 20.부터 2035. 8. 31.(가동종료일)까지 : 15%
4) 계산 : 75,510,879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CRPS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1,722,603원, 2015. 12. 23.부터 2016. 1. 21.까지 1,165,725원 합계 2,888,328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영역 관련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허벅지, 좌측 배, 등 부위 수술 후 흉터에 대한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3,4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0. 27.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456,637원이 된다.
2) 마취통증의학과 영역 관련
가)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
(1) 원고가 2011. 8. 9. 양쪽 하지에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고, 2014. 4.경 양쪽 상지에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지와 하지의 척수자극기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9년 정도이고, 교체비용으로 1회당 각 1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배터리 수명이 평균 4년 정도로서 교체비용이 각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양측 하지 척수자극기의 배터리는 수술 9년 후인 2020. 8. 9.부터 9년마다 지출하고, 양측 상지 척수자극기의 배터리는 수술 9년 후인 2023. 4. 1.부터 9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원고는 2009. 7. 10. 이후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이고,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배터리 교체는 여명 종료일까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용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배터리 교체비용은 63,942,000원(= 하지배터리 교체비용 32,947,500원 + 상지배터리 교체비용 30,994,500원)이다.
나) 보존적 치료비
(1)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RPS 환자들은 척수자극기 치료가 통증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척수자극기를 삽입하여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중재치료가 필요하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중재치료를 해왔다. 따라서 장래에도 월 1회 정맥 케타민 주입술, 신경치료, 경구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9,014,520원[751,210원(특진진료비 16,000원/회, 정맥 케타민 주입술 200,000원/회, 요부 교감신경 차단술 73,000원/회, 경막외 신경치료 90,000원/회, 성상 신경절 치료 15,000원/회, 약제비 357,210원/월)×12회]이 필요하다.
(나) CRPS 환자들은 통증 조절을 위해 항경련제,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고, 이들 약제는 부작용 발생의 빈도 차이는 있으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약제이고, 대부분의 CRPS 환자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므로 복용하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복용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해 왔고, 부작용 발생 확인을 위해 일반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 왔다. 따라서 장래에도 3개월에 1회씩 검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1,040,000원[260,000원(말초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 150,000원/회, 체열검사 110,000원/회)×4회]이 필요하다.
(2) 따라서 원고는 보존적 치료비로 연간 합계 10,054,520원(9,014,520원 + 1,040,000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1년 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0,993,651원이 된다.
3)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향후 치료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향후치료비 합계액
257,392,288원(= 반흔성형술 수술비 2,456,637원 +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용 63,942,000원 + 마취통증의학과 보존적 치료비 190,993,651원)
라.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신호가 끝날 즈음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과 같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진행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 여부
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CRPS는 아직 그 원인 인자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 역시 외상환자 약 2,000명당 1명이며, 골절환자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위 질환으로 인한 손해가 차지하는 비중, 치료의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3) 계산
235,054,046원[= (일실수입 75,510,879원 + 기왕치료비 2,888,328원 + 향후치료비 257,392,288원) × 70/100]
마. 공제
1) 치료비 공제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9. 10. 3.부터 2017. 9. 28.까지 총 110,908,906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110,908,906원 중 30%에 해당하는 33,272,671원(= 110,908,906원 × 30%)을 공제한다.
2) 손해배상금 공제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1. 9. 23.부터 제1심이 계속중이던 2014. 4. 3.까지 5회에 걸쳐 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모두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016. 6. 2.자 100,000,000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변제된 것이므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항소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위와 같이 공제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7,781,375원(= 재산상 손해액 235,054,046원 - 치료비 중 책임제한액 공제액 33,272,671원 - 기지급 손해배상금 164,000,000원)이 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 재산상 손해 37,781,375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09.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회사는 항소취지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고, 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위 금액 보다 적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제1심 판결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법원에서 상계 항변을 하여 당초 인용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비롯된 것인바,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제1심과 항소심 사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별지 생략]
주1) 원고의 입원기간은 2009. 7. 10.부터 2009. 8. 28.까지 50일, 2009. 8. 31.부터 2009. 9. 10.까지 11일, 2009. 9. 11.부터 2009. 10. 23.까지 43일, 2010. 9. 28.부터 2010. 10. 1.까지 4일, 2011. 8. 8.부터 2011. 8. 29.까지 22일, 2012. 3. 27.부터 2012. 4. 14.까지 19일, 2013. 1. 4.부터 2013. 1. 11.까지 8일, 2013. 7. 16.부터 2013. 8. 17.까지 33일, 2013. 10. 22.부터 2013. 11. 14.까지 24일, 2013. 12. 10.부터 2014. 1. 18.까지 40일,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30일간이나, 계산의 편의상 2009. 7. 10.부터 284일간 입원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