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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4누51229 판결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408 (2014.04.30)

전심사건번호

2013서2837(2013.11.15)

제목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4누51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4,305,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1)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94. 5. 16. 소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망 김bb으로부터 이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영수증(을 제3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던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단독 명의의 등기를 마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소외 상속인들과의 금융거래를 지속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지분포기'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법무사에게 소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였다면 등기업무의 전문가인 법무사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무사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등기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소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 등기가 상속등기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