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5(2)행,28;공1977.8.1.(565) 10176]
전 허가 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사실과 선의의 허가명의 승계인에 대한 허가취소의 당부
식육판매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제를 받는다 할 것이고 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에게는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알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
박득주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건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얻어 정육점을 경영해 오던중인 1975.8.10 위 정육점의 시설과 영업허가를 원고에게 1975.11.14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후 1975.11.7 밀도살육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나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에 따라 1975.11.14 위 정육점 시설을 명도받고 피고에게 위 업소의 영업허가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위 정육점을 경영해 왔던 것인데 피고는 1975.12.8에 이르러 위 소외인의 밀도살육판매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이건 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할 것이고 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 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이건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는 전 허가명의자의 과오도 승계받는다는 소론 보건사회부 훈령의 규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법리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소외인이 밀도살육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채 위 정육점의 시설을 명도받아 영업허가 명의변경허가까지 받은 원고에 대한 허가를 전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들고 취소함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수긍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건 식육판매영업허가는 소론 대물적 허가로 볼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대물적허가로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이를 내세워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