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57 | 양도 | 2001-01-18
국심2000서2457 (2001.01.18)
양도
기각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0.11.9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완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0.4 양도하고 1997.10.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를 취득관련 필요경비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4.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4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0.4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의 접수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양도확인서 및 세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하는 것은 1996.6.1 이후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0.11.9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동산양도신고시 과소계산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정확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3항 제2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6항에서는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건물의 경우에는 제164조 제3항의 가액을 말한다)×10/10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4항은 제16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996.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제6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 계산시 처분청이 적용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적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995.12.30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고 1996.6.1부터는 토지의 과세표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소득금액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관련 비용은 1996.5.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1996.6.1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1996.5.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가액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만이 있을 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취득세시가표준액이 있지 아니한 점에 미루어 볼 때에 1996.5.31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를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서울특별시의 취득세시가표준액 산정요령(서울시 세정 13430-469(1996.6.20))에 의하면 1996.6.1 이후부터 취득세, 등록세에 사용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표기하여 1996.6.1 이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산정시 취득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0.11.9 취득하여 1997.10.4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이 제반서류를 검토·작성하여 주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단지 세액만을 계산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 제출증빙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관련법령에 의해 정당하게 산출되어야 할 세액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은 과세자료를 잘못 제출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확인서 및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신고서를 확인받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동 대리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대로 입력하여 확인서 및 납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