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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72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변론종결

2013. 2.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항소장에 ‘원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 및 항소 이유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21행 ‘나. 별지 목록 제5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을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5면 제2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구토지대장 복구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3(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외 1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토지대장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1976. 4. 1. 시행)의 시행 이후인 1977. 6. 9. 작성된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위 토지대장 작성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별지 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으므로, 기판력에 기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 2004가단255755 , 이하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구 농지개혁법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7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도 기판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7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별지 목록 제6, 8, 9, 10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6, 8, 9, 10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등 참조)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 3, 4, 8, 제20호증의 1, 3, 4, 5,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6부동산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5(한자 생략)가 자경하는 것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5(한자 생략)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8부동산의 모토지인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지번 10 생략) 전 415평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6(한자 생략)이 지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8부동산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6(한자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9부동산의 모토지인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지번 11 생략) 전 568평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7(한자 생략)이 자경하는 것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9부동산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7(한자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0부동산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7(한자 생략)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7(한자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제6부동산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지번 12 생략)에 대한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 소외 4가 아닌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리 (지번 13 생략)에 대한 상환대장의 전소유자란에도 역시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9, 10부동산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교하읍 오도리 (지번 14,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에 대한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과 상환대장의 전소유주란에 소외 4가 아닌 소외 7(한자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농지소표상의 경작자 내지 소유자와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제6, 9, 10 부동산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에 그 내용이 기재된 반면 위 각 부동산의 경우 분배되었다는 기재가 없어 자경토지로 인정되어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사정명의인인 소외 4는 비록 일자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제6, 8, 9, 10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