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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10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26]

판시사항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판결요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판례카아드 12248호, 대법원판결집 27③민50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5조(1) 15면, 법원공보621호 12262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2의 별지목록기재(1)토지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위 (1) 토지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 생긴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1), (3)내지 (6)토지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1961.6.13. 접수 제1541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1) 토지에 관한 위 등기소 1961.6.14. 접수 제1545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별지 목록기재(2) 토지에 관한 위 등기소 1976.1.19. 접수 제 202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내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1),(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1953.12.31.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경료된 후, 그중 별지목록기재(1)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1961.6.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와 같이 경료되었으며, 별지목록기재(2)토지에 관하여 1961.12.8. 소외 1 명의로 1960.7.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2, 세진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삼경물산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피고 3앞으로 1976.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 계기와 같이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1, 2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3에 대하여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2,3,7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2,3,7 내지 10(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 원심이 시행한 민사사건기록검증 및 현장검증의 각 결과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1)내지 (6)토지들은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 답 1328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위 분할전 토지는 1942.2.15 일정시의 조선총독부가 철도관사 및 요양소 부지로서 매입하였다가 우리 정부수립과 동시에 교통부를 관리청으로 하는 국유행정재산으로 되었으며 비록 그 지목은 답으로서 농지였으나 재무부장관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령 시행당시 위 (1),(3)내지 (6)토지는 피고 1에게, 위 (2)토지는 소외 1에게 농지분배되고 그 상환금이 완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수분배자앞으로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바탕하여 다른 피고들 앞으로 위와 같이 순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검증조서등본)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과 소외 1에 대한 위 농지분배는 국유행정재산에 관한 위 인계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소외 1 명의의 위 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2, 3 명의의 위 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1, 2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가사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관계장관들은 1962.9.12.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용폐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인계절차에 의하여 위 농지분배처분을 추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가 1962.9.12. 공용폐지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지만 위 사실 및 을 제3호증(검증조서등본)의 기재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새로운 인계절차를 거쳐 이사건 농지분배처분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이 관계장관들의 합의에 의하여 사후에 추인될 수 있다는 법리자체를 수긍할 수 없은즉 위 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2는 위 (1)토지에 관하여 1962.9.12.부터, 피고 3은 위 (2)토지에 관하여 각 전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적어도 1962.10.31.부터, 피고 1은 위 (3), (4)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로부터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소외 부산시가 1965.8.5.부터, 위 (5)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배일범이 1965.10.6.부터, 위 (6)토지에 관하여는 스스로 1962.9.12.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각 10년이 경과한 날에 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니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건 토지가 1962.9.12. 공용폐지된 국유잡종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취지는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소유명의자의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바, 피고 3의 경우에는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하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1962.10.31. 소외 2, 1971.3.17. 위 세진무역주식회사, 1972.9.21. 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1974.6.25. 위 삼경물산주식회사 1976.1.19. 같은 피고 명의로 순차 이전되어 어느 소유명의자로 10년 이상 점유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취득시효가 완성될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 1의 경우에는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위 (6)토지는 1962.9.12.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기 이전에 1971.10.16. 소외 부산시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3), (4),(5)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부산시나 같은 배일범이 피고 1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그 전 소유명의자인 피고 1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리이니 피고 1, 3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2는 1961.6.14. 피고 1로부터 위 (1)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한 이래 이사건 토지에 관한 공용이 폐지된 1962.9.12.부터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위 (1)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피고는 위 (1)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인즉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위 (2)토지, 피고 1에 대한 위 (3) 내지 (6) 토지에 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위 (1)토지에 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위 (1)토지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위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