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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0.6. 선고 2010구합1875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87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징수결정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8.

판결선고

2010. 10. 6.

주문

1.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케이블 원자재용 코팅 및 필러 제조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007. 8. 29.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내용을 '기숙사 증축 건축공사 등으로, 비용견적액을 '197,969,000원 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하고 '클린사업지원금 수급유무란'은 공란으로 하여 2007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9. 원고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8. 1. 2. 피고에게 2007. 12. 28.자로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20. 피고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4. 10. 원고에게 지원금 31,59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6. 원고에게 '원고가 2005. 9. 16.경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미산업 안전기술지도원장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누락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하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지원금 31, 596,000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를 들어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징수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의 '클린사업 지원금 수급여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신고서를 수리하여 검토한 다음 아무런 보완지시. 없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승인된 고용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기숙사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터잡아 마련된 노동부고시인 중소기업고용 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2009. 5. 14. 노동부고시 제20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이로 인하여 지급받은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지원금을 신청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16.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미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으로부터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같은 달 30. 위 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4,448,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7. 8. 29.경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 중 클린사업 지원금 수급여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획신고를 승인하고 이를 통보하면서 고용환경개선 후 개선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10.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공사대금 217,765,900원의 기숙사증 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년경 건축되어 노후한 원고 회사의 기숙사 증축공사를 실시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완료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개선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31,596,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규정으로 기재된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으로 징수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106조는 고용보험법상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징수절차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위 조항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다(비록 처분서에 근거규정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수처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인지 여부

(가) 쟁점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중소기업고용환경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되,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라고, 제7조는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시설·설비투자를 실시한 경우 개선지원금을 지급한 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고용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기숙사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고시 제7조에서 정한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경우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계획신고를 승인하였는바, 원고가 계획신고서에 클린사업장 인정사실을 누락한 채로 제출한 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의 '클린사업장 지원금 수급여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는 고용환경개선 이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정청이 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을 한 다음 시설 · 설비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신청'과는 절차상 구별되고 있고, 따라서 설령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의 하자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둘째,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청에게 심사의무가 인정

되는 이상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 내지 조작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획신고서 중 일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기숙사증축공사를 실시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7조에 의한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개선지원금 신청단계에서, 달리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넷째,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가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무렵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승인을 받았는데 1년이 더 경과한 이후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고용환경 개선계획신고의 승인을 받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이 사건 기숙사증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개선계획신고서에 일부 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민병국

판사유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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