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8.9.1.(65),2213]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무효인 토지등급결정에 기초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3] 시장·군수가 토지등급결정을 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효원인인 하자가 있어 그 토지등급결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등급을 기초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대상이 될 뿐이다.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외 1인)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서귀포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등급변경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소송대리인 이해동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효인 토지등급결정에 의한 등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무효인 토지등급결정 이후 유효한 토지등급결정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원심과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인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소송대리인 이해동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소송대리인 윤영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토지등급결정을 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효원인인 하자가 있어 그 토지등급결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등급을 기초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대상이 될 뿐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관하여 더 이상의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도 없어서,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의 여부가 위 조항의 해석상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었고, 그 개별통지의 방식에 관하여도 분명한 규정은 없었다고 할 것인데, 서귀포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와 결정 내용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통지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위 통지가 전체 토지에 대한 개별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위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 등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그대로 등재되어 외형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서귀포시장으로서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이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이 개별통지가 위법하여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은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인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