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외 1인)
2018. 7. 19.
1.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인은 2016. 11. 22. 16:00경 김천시 감천면사무소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우측 부분에 치여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소외인을 대리하여 소외 2의 차량이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보험’)와 합의하고,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인은 위 합의 이후인 2016. 12. 23.부터 2017. 8. 8.까지 ○○대학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건의 건강보험 적용 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3,677,9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 제57조 , 민법 제755조 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2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2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1의 주장
1) 원고 1이 흥국화재보험과 합의할 당시 소외인과 소외 2의 과실비율을 3:7로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실비율은 합의 후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 부담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향후 외과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을 한도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은 피고를 위하여 이미 1,403,08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 1에게 위 공탁금과 위 90만 원의 차액인 503,08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제3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 등을 상대로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 등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은 이미 공단이 지급의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그 징수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1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1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 1은 2016. 12. 8. 흥국화재보험과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30%,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하여 주1)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액에도 위 과실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금 산출내역표(갑 제3호증의 1) 및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은 합의일까지 원고들이 지출한 치료비 2,048,110원, ‘향후외과치료비’ 300만 원, ‘향후성형치료비’ 500만 원, ‘향후소요비용’ 3,951,89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1에게 이미 지급한 3,677,900원의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 원고 1은 201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년금제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3,08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 1은 이 사건에서 소외인과 소외 2의 각 과실비율을 혼동하고 있으나,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소외인의 과실비율이 “30%”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