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합22175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0. 간(肝)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제5급 간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제12호,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제15호에 따라 제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아 오다가 2014. 8. 2.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간이식 수술로 인한 장애 상태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