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8.8.15.(64),2084]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된다.
[2]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민법 제477조 , 제479조 , 민사소송법 제587조 , 제735조 [2] 민사소송법 제261조 , 민법 제477조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며, 이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양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988. 9. 29. 및 같은 해 10. 29. 두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설비자금으로 각 금 120,000,000원을 이율 연 12%, 연체 이율 연 19%로 정하여 각 대출하면서, 1988. 9. 29.자 대출금은 1991. 3. 25.부터, 1988. 10. 29.자 대출금은 1990. 9. 25.부터 매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그 이자는 매년 3. 25.부터 3개월마다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그 보증한도를 금 16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3. 1. 18.까지 사이에 1988. 9. 29.자 대출금의 원금은 금 43,700,000원을, 1988. 10. 29.자 대출금의 원금은 금 70,650,000원을 각 상환하고, 그 각 약정이자는 1992. 12. 25.분까지 지급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타경(사건번호 1 생략)으로 실행되어 원고가 1994. 5. 25.자로 금 328,221,540원을 배당받아, 그 중 금 73,331,084원은 1988. 9. 29.자 대출금 중 잔여 원금 76,300,000원(금 120,000,000원-금 43,700,000원)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두차례의 위 각 대출금(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외에도 1991. 12. 30. 금 50,000,000원을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원금상환방법 1994. 3. 25.부터 매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1992. 2. 29. 금 50,000,000원을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원금상환방법 1994. 5. 25.부터 매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하고, 1992. 4. 30.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금 150,000,000원을 거래기간 1993. 4. 30.,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1993. 1. 19. 당좌대월거래약정에 기하여 금 100,000,000원을 거래기간 같은 해 7. 18.로 정하여 각 대출한 사실, 원고는 1994. 5. 25.자로 배당받은 금 328,221,54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중 금 2,055,819원을 화재보험료에 먼저 충당한 후, 앞서 본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일부와 아울러 1990. 12. 30.자 및 1992. 2. 29.자 각 대출금의 원금 전액, 1992. 4. 30.자 대출금의 잔여 원금 121,250,000원 중 금 69,100,000원, 1993. 1. 19.자 대출금 중 잔여 원금 83,734,637원 전액에 각 충당한 사실을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로 든 다음, 원고가 1994. 5. 25.자 배당금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에도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부 대출금의 원금에만 충당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충당하는 경우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에 우선 충당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또 소외 회사의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약정이율, 약정 연체이율 등에 기초하여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에 우선 충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전액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변제충당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1994. 5. 25.자로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은 배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존재하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후 잔여액을 원금에 충당하되, 원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그 이행기 및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에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원금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1993. 2. 10.자로 부도를 냄에 따라(기록 86면) 모든 대출금이 일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각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모두 같은 비율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연체이율의 적용 대상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기록 141, 142, 144 내지 146면),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은 이행기나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면에서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이 사건 배당금 중 비용이나 이자에 충당된 잔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의 원금에 각 안분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충당한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게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자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한 이행기의 도래와 동일한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의 이행기와 이율에 관한 당초의 계약 내용만에 기하여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에 충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