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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대여금][공1998.8.15.(64),2084]

판시사항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된다.

[2]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며, 이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양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988. 9. 29. 및 같은 해 10. 29. 두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설비자금으로 각 금 120,000,000원을 이율 연 12%, 연체 이율 연 19%로 정하여 각 대출하면서, 1988. 9. 29.자 대출금은 1991. 3. 25.부터, 1988. 10. 29.자 대출금은 1990. 9. 25.부터 매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그 이자는 매년 3. 25.부터 3개월마다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그 보증한도를 금 16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3. 1. 18.까지 사이에 1988. 9. 29.자 대출금의 원금은 금 43,700,000원을, 1988. 10. 29.자 대출금의 원금은 금 70,650,000원을 각 상환하고, 그 각 약정이자는 1992. 12. 25.분까지 지급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타경(사건번호 1 생략)으로 실행되어 원고가 1994. 5. 25.자로 금 328,221,540원을 배당받아, 그 중 금 73,331,084원은 1988. 9. 29.자 대출금 중 잔여 원금 76,300,000원(금 120,000,000원-금 43,700,000원)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두차례의 위 각 대출금(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외에도 1991. 12. 30. 금 50,000,000원을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원금상환방법 1994. 3. 25.부터 매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1992. 2. 29. 금 50,000,000원을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원금상환방법 1994. 5. 25.부터 매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하고, 1992. 4. 30.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금 150,000,000원을 거래기간 1993. 4. 30.,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1993. 1. 19. 당좌대월거래약정에 기하여 금 100,000,000원을 거래기간 같은 해 7. 18.로 정하여 각 대출한 사실, 원고는 1994. 5. 25.자로 배당받은 금 328,221,54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중 금 2,055,819원을 화재보험료에 먼저 충당한 후, 앞서 본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일부와 아울러 1990. 12. 30.자 및 1992. 2. 29.자 각 대출금의 원금 전액, 1992. 4. 30.자 대출금의 잔여 원금 121,250,000원 중 금 69,100,000원, 1993. 1. 19.자 대출금 중 잔여 원금 83,734,637원 전액에 각 충당한 사실을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로 든 다음, 원고가 1994. 5. 25.자 배당금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에도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부 대출금의 원금에만 충당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충당하는 경우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에 우선 충당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또 소외 회사의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약정이율, 약정 연체이율 등에 기초하여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에 우선 충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전액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변제충당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1994. 5. 25.자로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은 배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존재하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후 잔여액을 원금에 충당하되, 원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그 이행기 및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에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원금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1993. 2. 10.자로 부도를 냄에 따라(기록 86면) 모든 대출금이 일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각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모두 같은 비율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연체이율의 적용 대상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기록 141, 142, 144 내지 146면),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은 이행기나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면에서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이 사건 배당금 중 비용이나 이자에 충당된 잔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의 원금에 각 안분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충당한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게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자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한 이행기의 도래와 동일한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각 대출금의 이행기와 이율에 관한 당초의 계약 내용만에 기하여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에 충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2.26.선고 96나906
-서울지방법원 1999.2.4.선고 98나4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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