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00.4.15.(104),775]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 3. 10.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산시 (주소 1 생략) 대 301㎡ 및 그 지상의 주택·창고와 그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전 1,405㎡, (주소 3 생략) 전 674㎡, (주소 4 생략) 전 631㎡를 매수함에 있어 (주소 1 생략) 토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던 피고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906㎡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 (가) 부분 415㎡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301㎡에 불과한 반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원고가 초과하여 인도받은 (가) 부분 토지의 면적은 그보다도 넓은 415㎡에 이르고, 당시 함께 매수한 전 3필지를 포함하여 매수한 토지 전체의 공부상 면적 3,011㎡와 비교하더라도 초과하여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의 주장과 달리 위 (가) 부분 토지가 (주소 1 생략) 토지나 (주소 2 생략)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원고는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가)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