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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02 | 지방 | 2001-01-12

[사건번호]

2001-0102 (2001.01.1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 호텔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이건 카바레에 대하여 구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캬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및 4ㅇㅇ번지상 건축물 4,686.9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의 캬바레 599.73㎡(이하 “이건 카바레”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690,580원, 도시계획세 2,896,210원, 공동시설세 4,574,660원, 교육세 3,738,110원, 합계 29,899,560원을 2000.6.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호텔은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광호텔업은 숙박시설뿐 아니라 유흥주점을 포함한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카바레는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거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광진흥법시행령 부칙에서 구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캬바레는 재산세 중과제외대상인 관광진흥법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고급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등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캬바레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는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광유흥음식점(관광진흥법시행령 부칙에 의거 구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관광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봄)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개종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종합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으로 세분하고,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는 가목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면서 그 지정기준으로 한국음식점업은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 문갑, 병풍, 나전칠기등으로 장식하여야 하고, 관광극장식당업은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조명장치나 무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호텔업과는 별도의 관광사업에 해당되고, 그 지정기준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유흥주점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광호텔내에 시설되어 있는 유흥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호텔에 대하여 1997.8.30.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이건 카바레에 대하여 구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캬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