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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54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안형준(기소), 진철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송 및 송환서비스의 발생빈도가 적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가입자의 주된 가입목적과 피고인 회사의 주된 서비스가 모두 이송 및 송환서비스이고, 회원 가입비만으로 추가 비용 없이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제공하는 SMP 방식 매출이 전체의 34.8%이므로 부수적 서비스가 아니고, 가입자가 먼저 계약요건을 제시하여 SMP 방식이 선택적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볼 때 SMP 방식의 계약은 보험업법상 보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2의 가. 항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살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누구든지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 종목별로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유학·연수 등과 관련하여 의료·여행 및 보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긴급의료 후송 및 송환, 긴급의료 후송시 동료/동반자 항공권 제공, 긴급의료 이송 후 추가여행비용 제공, 우해 송환, 회원 사고시 미성년 자녀 본국 송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 가입비만으로 긴급의료사고 발생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위 회사가 일정한도에서 보장하는 SMP(Service Membership Program)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보험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2. 1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본점 사무실 등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 직원들이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한 외국에서 근무하는 중 의료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위 ‘▽▽▽▽▽▽▽▽▽▽’가 응급상황에 처한 회원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가장 인접한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본국으로 후송하도록 하는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가 부담(치료비는 개인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SMP 방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총 28명에 대하여 총 21,333,050원(1인당 761,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55개 회사들을 상대로 위 서비스 가입비를 지급받은 다음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회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MP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2007. 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보험업을 영위하였다.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해외 파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그 주된 내용은 ① 해당 직원이 출국하기 이전에 해외 현지에서 유의해야 할 풍토병, 자연재해, 보안상황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사전교육 서비스), ② 해당 직원이 현지에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전염병, 자연재해, 보안상황 등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선제적 대응 서비스), ③ 해외에서 체류 중인 직원이 현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24시간 알람센터에 연락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고, 이때 알람센터의 의료진이 해당 직원과 상담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 주선하고(상담서비스), ④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회사가 속한 ▽▽▽▽▽ ▽▽▽▽▽가 직접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이송수단과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해당 직원을 가장 적절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다(이송 및 송환서비스).

2) 피고인 회사는 위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있어 추가 비용 정산 유무에 따라 AMP(Access Membership Program) 방식(사후에 비용 정산) 내지 SMP(Service Membership Program) 방식(사후에 비용 정산 없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두 가지 방식에 있어 모두 추가비용 정산 없이 나머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피고인 회사의 2010 회계연도(2010. 7. 1. ~ 2011. 6. 30.) 서비스 제공방식 별 매출은 SMP 방식이 1,881,509,784원(34.8%), AMP 방식이 3,526,377,167원(65.2%)이다.

다. 판 단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호 , 제2호 ),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사업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는 주로 회사나 정부기관 등으로 주된 목적이 해외의 오지 등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해당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안전대책 마련에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모 기업인 ▽▽▽▽▽▽▽▽▽▽의 인력 및 자원을 통한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주된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비스 제공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가입자의 주된 가입목적과 피고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이송 및 송환서비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송 및 송환서비스는 질병, 사고 등을 당한 가입자를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는 서비스로 직접적인 치료나 치료비 지급과는 다르고, 고발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공소외 2는 피고인 회사가 서비스업체라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229쪽), ② SMP 방식에 의하더라도 이송 및 송환서비스의 제공여부는 피고인 회사 측에 결정권이 있어 피고인 회사 측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피고인 회사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되는 것인 점, ③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AMP 방식과 SMP 방식이 같은데, ⅰ) 피고인 회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게 이송 및 송환서비스 중 사후 비용 지급 방식(AMP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SMP 방식) 모두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ⅱ)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회사 내지 정부기관 등이 해외 파견 직원을 위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에서 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두 방식 사이에 비용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앞서 가입자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AMP 방식에 비하여 SMP 방식이 편리하고 신속하여 직원들의 안전보장에 유리하다는 점 등도 두 방식 사이의 선택에 있어 고려요인으로 보이는 점, ⅲ) 재계약시 두 방식 사이에 전환도 자유로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입자는 이송 및 송환서비스 중 보험적 요소가 없는 AMP 방식과, 보험적 요소가 있는 SMP 방식 사이에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앞서 든 사정에 피고인 회사의 2010 회계연도(2010. 7. 1. ~ 2011. 6. 30.) 매출 중 SMP 방식이 34.8%이어서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입자들이 당장의 저렴한 가입비만을 고려하거나, 실제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과다한 비용 지출의 회피만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국제협력단은 고발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보다 더 저렴한 가입비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 회사와 계약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송 및 송환서비스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 점, ⑤ SMP 방식에 있어 지급한도와 제공횟수가 정해져 있고, 기왕증, 일정 연령 이상의 경우 등이 보장범위에서 제외된 것 등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식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MP 방식에 의할 때 제공횟수의 제한이 없는 점, SMP 방식에 있어 그 제공에 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비용 정산과 지급이 필요한 점(공판기록 제339, 341쪽) 등에 비추어 AMP 방식과의 가입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피고인 회사는 이송, 송환에 있어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모기업인 ▽▽▽▽▽▽▽▽▽▽를 통하여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일반 보험회사에 비하여 적은 점, ⑦ 피고인 회사의 모기업의 영국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중개를 영업목적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와는 영업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회사의 모기업은 주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송 및 송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발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도 서비스만 제공하고 제휴한 ☆☆☆손해보험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입자에게 AMP 방식과의 사이에 선택권이 있고,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부수적 요소이며, 선택 후에도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등에 있어 추가 비용의 지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MP 방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비용보상을 포함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MP 방식에 따른 서비스계약을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주혜(재판장) 한성진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