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집16(1)민,003]
징발물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본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피징발자는 징발과 동시에 즉시 정부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의 청구권을 보유한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8. 24. 선고 65나135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징발한 경우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피징발자는 징발과 동시에 즉시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징발보상금의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것인바( 대법원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징발보상금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판결첨부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판시와 같이 정부에 의하여 징발된 후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1962.6.20 에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법 시행령 공포실시 이전에 징발사용이 끝난것이고,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아직 해제되지 아니하여 신징발에 관한 법규시행전후에 걸친것이나, 위 부동산의 사용료중 징발법 시행령 공포실시 이전에 구 징발보상령 제5조에 의한 사용료 확정을 본 것이 있다면 위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의 사용료는 다같이 그 보상지급청구권이 발생한것으로 볼것이나, 운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결정은 없었고, 다만 1950년 내지 1955년의 6년간의 일반적인 요율의 사정을 하고, 개별적 사정을 위한 신청공고만을 끝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징발법시행령실시전의 사용료에 관하여서도, 현행제도상의 일련의 확정절차를 밟아야하고, 같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징발법 시행령 실시이후의 사용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것인바 이와 같은 현행제도상의 확정절차가 이전되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물론 앞서와 같은 요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증좌조차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징발물에 대한 사용료청구채권은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하는 징발보상금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명한 징발물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