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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3240 판결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466

제목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