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3),61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판시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6. 9. 28.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1994. 11. 22.에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최고나 승인 등 이른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될 만한 최고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채무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