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미간행]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근)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2013. 4.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표’ 목록의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누읍리(누읍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1911(명치 44). 7. 3. 수원군 성호면 (지번 1 생략) 전 70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누읍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지번 1 생략) 토지는 1959. 12. 31.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1987. 2. 17. 위 (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가 분할되고, 1992. 11. 25. 위 (지번 2 생략) 토지로부터 같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가 재차 분할되었으며, 그 후 평방미터 면적환산, 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수원군 성호면 가수리’에서 ‘화성군 오산읍 가수리’로 변경되었다가, ‘오산시 가수동’으로 재차 변경됨.
및 2000. 12. 4. 지목변경을 거쳐 오산시 (지번 1 생략) 하천 1,018㎡,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제방 1,024㎡,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제방 299㎡(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특정할 때는 동 이하 그 번지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1983. 4. 30. 대통령령 제11120호로 폐지)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오산천의 하천구간 내 제방인 오산제방과 청학제방(1941년 축조)의 부지이고, 1979. 12.경 작성된 ‘하천대장(안성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오산천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오산천의 제방, 도로, 고수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오산시는 1994. 1. 14., 1996, 5.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오산시공고 제1994-5호, 오산시공고 제1996-91호)를 거쳐 376 및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5. 8. 14.자로,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 6.자로 각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1921. 10. 15.경 사망하여 장남인 호주상속인 소외 2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2가 1935. 7. 9. 사망하자 장남인 호주상속인 소외 3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소외 3도 1998. 1. 28. 사망하여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손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상속된 과정 및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과정 및 상속지분표’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최광선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구 하천법(1961. 12. 20. 법률 제892호)의 시행일인 1962. 1. 1. 이전 또는 늦어도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일인 1971. 7. 20. 이전에 하천으로 편입되어 위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서 1941년 제방공사가 완료될 무렵 조선하천령에 따라 이미 수용되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국가가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1941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토지라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과 사정명의인 소외 1의 동일인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 ② 위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묘가 위치한 장소가 ‘누읍리’로 동일한 점, ③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의 본적지가 오산시 (주소 1 생략)(행정구역 변경 전 : 수원군 성호면 (주소 1 생략))이고, 위 주소지의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 점, ④ 토지사정 당시 위 누읍리에 위 사정명의인 이외에 소외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따라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상 또는 매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소외 1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에도 원고들의 선대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선총독부는 1941년경 오산천에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을 축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정확하게는 분할 전 376 토지)는 위 각 제방의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위 각 제방을 포함한 오산천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온 사실, ② 1941년 당시 시행되던 조선하천령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제43조 ),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위 각 제방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기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의 축조경위, 조선하천령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규정, 이 사건 각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 또는 매매로 인하여 국유로 됨으로써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의 소유권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나아가, 피고가 오산천의 관리청으로서 위에서 본 1941년경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61년경 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2976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축조된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사실,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을 포함한 오산천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국가(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는 관리청인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오산천의 제방이 축조된 194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응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③ 나아가 무단점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제방부지가 1939년과 1942년에 국가에 의해 매수된 점,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조선하천령의 손실보상규정 등을 감안할 때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61년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한편,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구 하천법 시행일인 1962. 1. 1. 전에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가 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선대에게 그 소유권에 기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