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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두5821 판결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두5821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4. D

5.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139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선원최저임금고시'라고 한다) 제1항,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선원최저임금고시가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월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규정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 관한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 가.1)항은 '선원최저임금'을 월 1,098,000원으로, 제2.가.2)항은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343,000원으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2,148,000원으로 각 정하면서, 제2.나.3)항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제2.가.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월 800,000원으로 정하면서 재해발생 시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하기로 하였을 뿐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과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내국인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이 정한 월 1,343,000원과 월 2,148,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