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977 (2014.01.17)
조심2013서0085 (2013.03.20)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014누43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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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54977 판결
2014. 10. 16.
2014. 10. 30.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09년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9년 2기분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4.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및 2014.7.9.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가 2014.7. 9. 원고에게 한 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구소인 2012. 9. 4.자 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은 항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부분은 위와 같이 2012. 9. 4.자 2007년 2기분 내지 2008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부분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인 2014. 7. 9.자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7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2014. 7. 9. 위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각 과세기간에 대한 같은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2. 9. 4.자 2007년 2기 내지 2008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9년 1기 내지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4. 7. 9.자 2009년 1기 내지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4쪽 밑에서 4째 줄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납세고지의 하자 관련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하여 그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관하여 그 종류와 세액 및 산출근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제10쪽 제5행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오OO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밑에서 넷째 줄의 "받게 가능성"을 "받게 될 가능성"으로 고친다.
○ 제13쪽 제5행부터 제16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납세고지의 하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중 2007년 2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하여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의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2007년 2기분 내지 2008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는 그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7년2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007년 2기분 내지 2008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9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0.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장거래에 있어서는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공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한 2009년 1기 내지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한편 2009년 1기 내지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할 경우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7년 2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2007년 2기분 OOO원, 2008년 1기분 OOO원, 2008년 2기분 OOO원, 2009년 1기분 OOO원, 2009년 2기분 OOO원, 2010년 1기분 OOO원, 2010년 2기분 OOO원, 2011년 1기분 OOO원) 및 2009년 1기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가산세액 부분은 적법하나, 2007년 2기분 내지 2008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전부) 및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12. 9. 4.자 2007년 2기분 내지 2008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각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전부)을 취소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2014. 7. 9.자 2009년 1기분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구소인 2012. 9. 4.자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