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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5. 17. 선고 2010구합4709 판결

축사부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10-0310 (2010.12.29)

제목

양도일 현재 축사부지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축사부지로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4709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9.

판결선고

2011.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세 118,626,460원의 감액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0 답 1,210㎡, 같은 동 00-000 답 627㎡' 같 은동 00-000 전 535㎡(합계 2,37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3. 12. 1. 취득하여 2009. 3.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에 양도한 후,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511,139,977원,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118,626,4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09.6.9.법률 제9763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 소득세 118,626,460원을 감면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2007. 9.경부터 양도시기인 2009. 3.경까지 축사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일시적인 휴경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07. 9.경부터 양도시기인 2009. 3.경까지 축사부지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농지법상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도 농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가사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3. 12. 1. 취득한 후 2007. 9.경까지 약 23년 10개월 동안 벼, 무,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2007. 9.경 축사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길러오다가 2009. 3. 19.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다시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원상회복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적이 있다 하더 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농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19.대통령령 제21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 제1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고,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 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 9.경부터 양도일인 2009. 3. 19.까지 축사 부지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양도일 현재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상의 축사설치 기간은 2007. 9.경부터 2009. 3.경까지로 이를 두고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