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170 (2009.11.20)
제목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
요지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원고는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 사실없이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