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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2014구합71955 판결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2452 (2014. 08. 20)

제목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19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서울 ○○구 ○○동 ○○에서 '○○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1. 5.경 서울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과소신고혐의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지방국세청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부분 ○○원을 추가하겠다는 수정신고서(안)를 팩스로 제출하였고, 2013. 12. 5. 피고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 1. 2. 원고에게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4. 위 수정신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착오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원고는 위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로써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세무서는 원고가 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해 예식장 예약금을 지급받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13. 12. 16.부터 2013. 12. 20.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10. 4.부터 2013. 2. 6.까지 사촌 이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제3호의3] 5. 다.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인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8.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14. 3. 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과태료 ○○원 및 부가가치세○○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확인은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로서 세무조사와 달리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해 예식장 예약금을 지급받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의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적발할 수는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수정신고는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예식장업에 포함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혐의가 발견되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현장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적발한 반면, 이 사건 수정신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과세 대상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누락 수입금액 ○○원과 이 사건 현장확인 결과 밝혀진 누락 수입금액 ○○원이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