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5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6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 에서 ‘ 제1호 부터 제11호 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 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6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공1997상, 1272)
씨씨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는 제2항에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 제1문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제1호 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11호 (나)목 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 에서 ‘ 제1호 부터 제11호 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 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제2문에서는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주석에서는 체약당사국은 양자 간 협상에서 위 제2문을 생략하고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1977년 개정판에서 비로소 신설된 것이므로, 1976. 6. 4. 이미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에서 체약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위 내용을 참조하여 지연손해금을 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식매매 대금채권에서 발생한 약정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