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국승]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652 (2008.10.15)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세무조사때와 심판청구때에 입장을 번복한 사실, 관련인이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 제 1기 부가가치 세 19,928,5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214,9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33,77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사건의이유는제1심 판결중아래와같은부분을고치거나삭제혹은추가하는외에는제1심 판결과같다.
① 제3면 제2행 60일 에서부터 제3행 끝까지를 2009. 4. 1. 그 심판청구가 기각
되었다 로고친다.
② 같은 면 제4행 22호증 과 (각 사이 에 , 을 23호증의 1, 2 를 추가한다.
③ 제4면 제8행 유기용제를!'을 유기용제 로 고친다.
④ 같은 면 제12행 한다)로부터 를 한다)으로부터 로 고친다.
⑤ 같은 면 제14행 각 탱크롤라 를 각 탱크로리 로 고친다.
⑥ 제6면 제14행의 이들을 에서부터 제15행의 아니라 까지를 삭제한다.
⑦ 제7면 제3행 16호증 과 (가지번호 사이에 , 갑 17호증 을 추가한다.
2. 따라서원고의청구를기각한제1섬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