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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12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과학기술계통에서 약 30년 간 종사하다

2006. 7. 1.부터는 피고의 영업담당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06. 4.경 D(이하 ‘D’라 한다)가 E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다. C은 2006. 5.경 F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D 소장인 G과 동향이며, 수시로 전화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원ㆍ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금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사내용 : 건축공사 건축공사 : 총 12,630㎡의 공사 - 시험연구동 12,430㎡ 및 관리실 200㎡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토목공사 : 대지조성, 공동구 및 옥외운동시설공사 등 공사예산액 : 44,654,000,000원(추정가격 40,594,546,000원 부가가치세 4,059,454,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공사 입찰참가자격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분야(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분야 적용) 시공능력공시액이 31,257,800,000원 이상인 자이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자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