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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14275

부인결정에대한이의

주문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2회합50호 회생 사건의 2014. 11. 28.자 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자. 채무자 회사는 2014. 11. 28.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종결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에 기하여 정리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초한 청구의 계속 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