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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3. 선고 2013누28970 판결

민원봉사대상수상자선정처분제외처분취소

사건

2013누28970 민원봉사대상수상자선정처분제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선정처분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