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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5]

판시사항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에 토지평가액을 등재해 놓은 경우에 있어서 동 토지의 양도차익산출방법

판결요지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서 동 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인정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정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비치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 동 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를 실지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1977.4.경의 시가표준액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 당원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참조) 위 대장의 등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그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